■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이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열흘 앞두고 나오는 이례적인 초고속 선고인데요,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 건지 숫자로 좀 보면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한 지 9일 만이고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여기에 또 선고시한은 56일이나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속도를 냈을까요?
[김광삼]
일단 1심도 마찬가지고요. 항소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도 배당이 된 다음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내리는 사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대법원 전체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야권,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날 배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그다음에 그날 바로 심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예는 거의 없거든요.
그다음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했어요. 심리를 딱 두 번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선고일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1심 선고 이후에는 36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당에서 선고까지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심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상고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미 기록 자체가 대법원에 도착했을 때 기록을 다 대법관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에 대해서 심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배당을 22일 했는데 5월 1일날 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미 심리를 할 수 있는 준비상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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